Loading...

대체거래소 "애프터마켓 주식거래 중 중요정보 보도 시 즉시 매매정지"

스크랩 하기
대체거래소 "애프터마켓 주식거래 중 중요정보 보도 시 즉시 매매정지"
▲ 김영돈 넥스트레이드 본부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복수거래시장 출범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대체거래소(ATS)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내달 4일 출범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에서는 애프터마켓 운영 중 투자 관련 주요 정보가 보도될 경우 해당 종목의 거래가 즉시 중지됩니다.

김영돈 넥스트레이드 경영전략본부장은 오늘(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넥스트레이드 운영 방침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주식시장 정규장이 마감하는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는 애프터마켓에서는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가 언론 등에 공개될 경우 해당 종목의 매매 거래를 즉시 정지하게 됩니다.

이후 한국거래소(KRX)를 통한 공시 등을 확인한 뒤 거래 재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김 본부장은 "거래소에서라면 매매 정지를 할 사유에 해당하는 이벤트가 생겼을 때, 주로 악재일 때가 해당될 것"이라며 "거래소의 판단에 따라 거래가 재개되면 투자자들도 다음날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애프터마켓에서의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증권사들은 투자자 주문을 가장 유리하게 체결해야 하는 '최선집행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 넥스트레이드의 자동주문전송시스템인 SOR(Smart Order Routing) 등을 활용해 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 더 유리한 시장을 선택해 주문을 배분하게 됩니다.

최선집행의무 위반 시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권사의 최선집행기준 점검 결과 및 최선집행의무 이행 관련 증빙자료는 모두 10년간 보관됩니다.

투자자가 주문 또는 청약이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처리됐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요구할 경우 증권사는 관련 내용을 1개월 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분쟁 지침은 한국거래소의 지침을 벤치마킹해 마련했습니다.

출범을 약 한 달 앞두고 마지막 테스트도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김 본부장은 "운용사 단에서의 점검은 인프라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는 복잡한 이슈가 아니다"라며 "현재 큰 우려 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초기 거래 종목은 10개가량으로, 출범 후 4주간 매주 거래종목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800여 개 종목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본인가했습니다.

넥스트레이드가 영업을 개시하면, 우리나라의 하루 주식거래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정규 거래 시간에는 넥스트레이드와 한국거래소가 동시에 운영하고, 그 앞뒤로는 넥스트레이드가 프리마켓(오전 8시∼8시 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 30분∼오후 8시)을 운영합니다.

현재 시장가 호가와 일반, 최우선, 최유리, 조건부 등 4가지 지정가 호가 외에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호가'가 추가됩니다.

넥스트레이드는 또한 거래소의 매매체결 수수료보다 수수료를 20∼40% 인하할 예정이어서 주식거래의 경쟁체제 전환이 본격화됩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경제 이슈를 한입에 쏙! 김밥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