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검
배달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거짓말로 환불을 요구해 약 800만 원을 뜯어낸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최준호 부장검사)는 20대 대학생 A 씨를 사기·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배달음식에 이물질이 들어 있지 않았음에도 벌레 등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해 업주 300여 명으로부터 합계 약 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환불을 거절한 업주 1명을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지속해 위협하고 해당 식당에 대한 허위 리뷰 글을 게시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일부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7명으로부터 17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A 씨가 약 2년간 수백 회에 걸쳐 범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영업자들이 소위 '별점 테러'를 염려해 이물질 발견 등을 이유로 손님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진위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하고 환불해 줄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악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악의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를 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댓글 아이콘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