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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담배 유해 성분 의무 공개…발암성 등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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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담배 유해 성분 의무 공개…발암성 등 결과 공개
▲ 서울 시내 편의점의 담배 판매대 모습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출시 이후 1달 내 유해 성분을 검사하도록 하는 등의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늘(6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2023년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올해 11월 1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해당 법은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가 2년마다 제품의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이를 식약처에 제출, 전 국민에 공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가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3달 내 유해 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이후 2년마다 해당 연도 6월까지 재의뢰해야 한다고 기간을 명시했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담배의 경우 판매 개시 이후 1달 안에 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검사 기관은 식약처장이 지정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시험수행 능력 등을 요건으로 심사합니다.

담배 제조업자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식약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검사 결과에 나온 유해 성분 정보와 성분별 독성·발암 여부 등을 누리집에 공개하게 됩니다.

시행령은 체계적인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해 관련 조사·연구와 관리 정책의 방향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도록 했고, 기본·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유해 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방법 등을 검토할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세부 운영 절차를 확립하고, 담배 제조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위원에서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 알 권리 보장과 건강 보호를 위해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 성분을 검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향후 유해 성분 분석 결과를 금연 정책과도 연계해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흡연 예방·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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