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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헌재 휩쓸 것? 국민 의지 폭풍처럼 전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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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헌재 휩쓸 것? 국민 의지 폭풍처럼 전한다는 뜻"
▲ 전한길 씨 고발 기자회견하는 사세행 김한메 대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 씨가 내란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오늘(5일)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씨를 내란선동,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세행은 "전 씨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하고 탄핵심판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 씨가 유튜브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일부 헌법재판관들을 비방한 데 대해 "단정적 표현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사실인 양 다수의 국민에게 유포해 사회적 평판을 현저히 저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1일 부산역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튜브에 '나는 고발한다 불의한 헌법재판관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문 권한대행 등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았습니다.

전 씨는 오늘 통화에서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이라는 말은 폭력적으로 점거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의 기운과 의지를 헌법재판관들에게 폭풍처럼 전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여론조사에서 헌재가 '중립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에 가깝다며, "그런 상태에서 헌법재판소가 만약 탄핵 인용을 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걸 납득하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사세행 측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명예훼손으로도 고발한 데 대해서도 "다 보도된 건을 이야기한 것이고,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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