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이버성폭력 범죄집단 자칭 '자경단'의 총책 A 씨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자경단'을 꾸려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 착취한 조직의 총책 '목사'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5일) 경찰에 따르면 자신을 '목사'라 칭하며 성 착취 범죄 집단의 총책으로 활동한 A(33)씨는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와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A 씨가 이의 신청을 하면서 경찰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둔 뒤 A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고, A 씨는 이 사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A 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신상 공개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 보류됩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경찰은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인용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5월 자경단을 결성해 올해 1월까지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협박과 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10대 미성년자는 무려 159명에 달했습니다.
전체 피해 규모는 2019∼2020년 조주빈(29)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73명)의 3배가 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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