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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28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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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28일부터 접수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최대 8년 동안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경기도와 GH는 오는 28일부터 이런 내용의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GH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확정된 사람들 가운데 18세 이상이 되면서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년과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들입니다.

이들은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와 지원금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등을 통해 표준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8억 3천만 원과 올해 본예산에 4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18호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임대보증금 지원 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이 최대한 자부담을 줄이고 독립할 수 있도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주거급여, 물품지원 등 기존 정책을 신청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약통장 가입자 등 요건을 갖춘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가구라면 행정복지센터로 주거급여(임차료)를 신청할 수 있고, GH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살림 지원사업으로 최대 100만 원 이내의 가전·가구 물품도 지원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기반으로 꿈을 키우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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