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오늘(4일)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과 장관에게 계엄 반대 직언을 여러 번 했다며 계엄 모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이어 계엄을 모의하거나 준비할 어떤 이유도, 동기도 없다며 "계엄 이후 계획 자체를 몰랐기에 기대되는 이익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 소신에도 불구하고, 군 통수권자의 공개적·명시적 비상계엄 선포 명령을 군인으로서 이행했다는 여 전 사령관은 짧은 순간에 비상계엄이 위법한지, 내란 행위인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를 받으며 당시 사령관으로서 불찰이 매우 크다는 것을 느꼈다며, 자신의 법적 책임을 묻되 명령에 따라 행동한 참모와 방첩사 요원들의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군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부터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선포와 명령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위법성 판단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며 "마치 계엄 선포 이후에야 계엄을 알아 위법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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