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2심서 무죄로 뒤집혀
입력 2025.02.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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