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국회가 피청구인이 된 사례는 있고, 개별 국회의원이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이 된 적도 있지만, 전체기관으로서의 국회가 다른 기관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헌재 결정은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첫 번째 판례가 될 예정입니다.
다만 지난 2023년 7월에 감사원을 상대로 해 전체 기관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심판 청구에 앞서 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와 국회는 구조와 기능이 다르고, 국회의원과 중앙선관위원들의 헌법상 지위도 달라서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사전에 없었던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면, 사후 의결을 통해 절차상 하자를 치유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국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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