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 모의' 검찰 송치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경찰이 '북 공격 유도', '사살' 등이 적힌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대해 필적 감정을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의 거처에서 확보한 60∼70쪽 분량의 수첩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필적 감정을 의뢰했다고 어제(3일)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과수는 '감정 불능'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수첩 내용을 작성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수첩에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문구나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한 내용이 있다고 앞서 경찰은 밝힌 바 있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민주노총 등도 수거 대상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수본 관계자는 "수첩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구속기소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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