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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배 파행' 겪은 한국기원, '사석 관리' 위반 반칙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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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성동구 한국기원에서 지난 LG배에서 문제가 됐던 사석 규정 논란과 관련해 긴급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3일 서울 성동구 한국기원에서 지난 LG배에서 문제가 됐던 사석 규정 논란과 관련해 긴급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세계기전인 LG배에서 초유의 반칙패로 파행을 겪은 한국기원이 논란 많은 '사석 관리' 규정을 3개월 만에 개정했습니다.

한국기원은 오늘(3일) 한국기원 사옥에서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9회 LG배 기왕전 관련 중국 측 입장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의 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기원은 3시간여의 마라톤 회의 끝에 '사석 관리' 위반 경고 누적으로 인한 반칙패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원은 지난해 11월 '제4장 벌칙' 조항 18조에 따낸 돌을 사석 통에 넣지 않으면 경고와 함께 벌점으로 2집을 공제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조항 19조에는 경고 2회가 누적되면 반칙패가 선언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지난달 20∼23일 열린 LG배 결승 3번기에서 중국의 커제 9단이 반칙패와 기권패를 잇달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해 한국과 중국 양국 사이에 파문이 일었습니다.

중국기원은 지난 24일 공문을 통해 LG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2월 11일까지 원만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6∼10일로 예정됐던 제1회 쏘팔코사놀 세계최고기사결정전에도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파문이 확산하자 한국기원은 운영위에서 '사석 관리' 위반으로 인한 반칙패 규정을 신속히 폐지한 겁니다.

그러나 '사석 관리' 위반 시 2집 벌점을 주는 규정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운영위에서는 '사석 관리' 위반 시 벌점 대신 주의만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됐으나 명확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양재호 한국기원 사무총장은 운영위를 마친 뒤 "논란이 된 사석으로 인한 경고 누적 반칙패 규정은 없애기로 했다"며 "중국과 신속히 협의해 바로 다가올 농심배와 쏘팔코사놀 대회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쏘팔코사놀 대회가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제26회 농심신라면배는 오는 17일 중국 상하이에서 최종 3라운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국기원은 농심배 전까지 '사석 관리' 위반에 대한 벌점 폐지 여부도 결정해 중국과 원만한 해결책을 찾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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