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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윤석열 대통령 구속

검찰, 윤 대통령 공소장에 "지역 평온 해하는 폭동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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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 공소장에 "지역 평온 해하는 폭동 일으켜"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국회와 중앙선관위원회에 군과 경찰을 투입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3일)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설명하며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에게 순차 지시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선거관리위원회 3곳,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 꽃을 장악하려 했다"고 썼습니다.

이어 "위헌·위법인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의원·정치인 등 주요 인사와 부정선거와 관련됐을 것으로 보이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해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 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의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뒤 동원된 무장 군인은 1,605명, 경력은 3,790명으로 검찰은 추산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정황도 공소장에 담았습니다.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은 경찰력을 우선 배치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는 방법을 이야기했다. 김 전 장관이 '수방사 2개 대대 및 특전사 2개 여단 등 약 1,000명 미만'이라고 답하자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에 출동했던 무장 군인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테이저건, 공포탄 사용을 고려했던 상황도 적혔습니다.

공소장에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국회의사당 진입을 막고 있는 시민들을 제압할 목적으로 공포탄, 테이저건을 사용하고자 박안수 계엄사령관에게 사용 승인을 건의했으나, 박 사령관은 이를 거부했다"고 적혔습니다.

경찰이 정치인 체포에 직접 나선 상황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공소장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정치인 체포조 관련 인력파견 요청을 받은 상황이 설명됐고, 당시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이 "경찰인 거 티 나지 않게 사복으로 보내라"고 지시한 내용도 함께 적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첫 형사재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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