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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윤석열 대통령 구속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비상계엄은 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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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비상계엄은 폭동"
<앵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전기와 물을 끊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했습니다.

이 내용은 신정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특정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윤 대통령 지시를 받은 이상민 전 장관은 포고령 발령 직후인 12월 3일 밤 11시 34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 조치상황 등을 먼저 확인했고,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언론사 네 곳과 여론조사 기관 한 곳에 경찰이 투입될 텐데, 단전·단수 협조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전달했다는 겁니다.

[허석곤/소방청장 (지난달 15일) : '경찰에서 요청이 오면 소방청에서 적의 조치해라' 이렇게 (이상민 전 장관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소방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소방청 차장은 서울소방재난본부 본부장에게 이 같은 지시를 전달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을 통해 내용이 공개됐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도 검찰 공소장에 그대로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국회 외곽 봉쇄와 군의 국회 진입과 의결 방해 시도, 주요 인사에 대한 합동체포조 편성, 선관위 서버 반출과 직원 체포 시도 등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사항을 9가지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지역의 평온을 해한 폭동을 일으켰다고 규정하며, 계엄 선포 직후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조치들을 '구체적 폭동 행위'로 적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소장 내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내용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오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시작됩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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