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A(26) 씨는 돈이 필요하다며 찾아온 B(20) 씨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A 씨는 가짜 문서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이른바 '작업 대출'을 B 씨에게 소개했고, "돈 빌리는 데 필요하다"며 그의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까지 받아냈습니다.
그 무렵부터 A 씨는 인천 모텔에서 B 씨와 단둘이 살며 작업 대출을 해보자고 계속 B 씨를 꾀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낌새를 느낀 B 씨가 "집에 가고 싶다"며 "대출은 받고 싶지 않다"고 거절하자 악몽 같은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A 씨는 손으로 B 씨 얼굴을 마구 때리면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치면 너희 가족을 찾아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 B 씨가 모텔에서 달아나 경찰에 신고할까 봐 그의 옷을 모두 벗겨 알몸으로 만든 뒤 객실에 감금했습니다.
A 씨는 객실 출입문 옆 의자에 앉아 감시한 날도 있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안마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도 했고,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또다시 폭행했습니다.
B 씨는 모텔에서 지낸 지 20여 일 만에 알몸 상태로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탈출했습니다.
새벽 5시 20분쯤이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A 씨는 결국 2023년 11월 중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5월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고, 4개월 만에 뒤늦게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그사이 입원한 병원에서 주삿바늘을 빼려는 간호사에게 욕설하고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중감금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중감금과 유사한 감금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마해라" 모텔서 알몸 생활…감금 20일 만의 탈출 이후
입력 2025.02.03 09:41
수정 2025.02.0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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