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헌법재판소가 오늘(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했거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상목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과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결론을 오늘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입니다.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로서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입니다.
헌재는 최 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는지,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법소원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는지,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일부만 임명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할 전망입니다.
헌법과 헌재법에 따라 헌법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합니다.
국회는 앞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마 후보자를 제외한 두 사람만 임명하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자의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3명 중 2인만을 임명한 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3일 국회를 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는 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28일 최 대행과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자신이 청구인인 다른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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