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경찰을 둘러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항소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모레(4일) 오전 10시 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으며, 이 첩보서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1심은 2023년 11월 검찰이 기소한 혐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송 전 시장·황 의원· 송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우려는 없다며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박 전 비서관과 문 전 행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경선 상대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이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황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당초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수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 아이콘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