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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조양래 회장 차녀, 61억 증여세 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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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사진=서울고등법원 제공,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정준영·김형진·박영욱 부장판사)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타이어) 그룹 명예회장의 차녀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61억 원 상당의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조 명예회장 일가를 세무조사한 뒤, 차녀 조 씨가 2009년 4월 현물 출자로 취득한 한국앤컴퍼니 주식 12만 5천 주가 부친으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고 증여세 2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자가 실소유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세청은 또 조 씨가 2012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받은 배당금도 조 명예회장의 증여로 판단해 39억 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조 씨는 해당 주식의 최초 재원이 1996년 조 명예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며, 이에 따른 증여세도 이미 신고·납부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부녀 사이에 구체적인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며 "오히려 조 명예회장은 최초 취득 주식에 부과된 증여세와 대납에 따른 증여세까지 모두 신고·납부했다"고 판단해 조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역시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서울고등법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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