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오늘(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통과된 내란 특검법을 논의합니다. 앞서 여야합의를 강조하며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됩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2차 내란 특검법은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돼 다음 달 2일까지는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설 연휴와 주말을 고려해 오늘로 회의 날짜를 정한 겁니다.
현재로서는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1차 내란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며 여야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지난달 31일) :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검찰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상태여서, 특검의 필요성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법 조항에 '국가 기밀에 대해 특검 수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을 놓고도, 최 권한대행은 관련 부처에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고심 끝에 법안을 공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 추천 방식 등 여당의 요구 사항이 대폭 반영된 만큼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7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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