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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살려달라" 무릎 꿇고 애원하는 연인 폭행…폭력조직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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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살려달라" 무릎 꿇고 애원하는 연인 폭행…폭력조직원 중형
사소한 말다툼 끝에 연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지역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인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밤 전주시의 한 호텔에서 연인인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살려달라"며 무릎 꿇고 비는 B 씨를 욕조로 밀어 넣고는 샤워기 호스로 목을 조르려고 하는 등 폭행을 거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여기서 나를 죽이면 넌 살인자가 될 텐데 그만 해야 하지 않느냐"는 B 씨의 애원을 듣고 나서야 주먹질을 멈췄습니다.

피해자 B 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다른 남성이 B 씨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B 씨를 때린 적은 있지만, 얼굴을 양 주먹으로 10회 이상 폭행하거나 목욕 호스 줄로 목을 감은 사실은 없다"고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욕조에 흥건했던 혈흔 등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직후 촬영한 피해 부위 사진과 치료 내용에 비춰보면 상당히 심한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폭행 경위와 상해 정도를 솔직하게 진술하면서도 유독 피고인의 폭행 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거짓 진술할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때려 상당히 심각한 상해를 가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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