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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명령엔 불복종' 법안 잇따라 발의…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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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명령엔 불복종 법안 잇따라 발의…외국은
<앵커>

12.3 계엄 사태 이후 군인들이 위법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차원인데, 반대로 군 기강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SBS 팩트체크 '사실은' 팀에서 따져봤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12·3 계엄 당시 반헌법적인 명령을 그대로 따랐던 군 수뇌부.

[박안수/전 계엄사령관 (지난해 12월 5일) :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까?) 네. 그때는 절차가 이상 없고 당연히 군인은 명령이 떨어지면 명령을 수명하는 게 기본이기도 하고….]

이런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그 후 군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됐습니다.

포괄적으로 위헌이거나 위법적인 명령은 복종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거나 법의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엄이나 내란죄에 해당하는 명령에 국한해 불복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군 기강을 허물 것이다.", "간첩이 만들 법한 법이다." 등 반대 의견이 1만 건 넘게 달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복종 조항을 법에 명시하면 문제가 될까요?

미국은 지난 1978년 군법을 개정하면서 "lawful, 즉 적법한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미군의 핵심"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민간인 학살 등 전쟁법 위반이 적지 않았던 데 대한 반성이 반영된 것입니다.

[손광익/전 군 법무관 (미국 뉴욕주 변호사) : (미군은) 베트남전을 기준으로 적법한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다 있는 것이고….]

지난 2020년 백악관에 몰려든 시위대를 진압하라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명령에도 군대가 헌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던 것도 이런 전통이 정착된 결과입니다.

나치의 만행을 경험했던 독일도 합법적인 명령에만 복종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법도 상급자가 적법한 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하급자를 처벌하지 않은 판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 개정까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임재성/변호사 : 지금은 (판례상) 처벌받지 않는다 정도의 내용이 있다면 '정당한 명령에 따른다'라는 표현들이 (법 조항에) 들어가는 게 현실에 부합하고 또 군인들의 권리와 의무를 더 풍부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법을 개정할 경우 명령을 받은 하급자가 불법 여부를 일일이 판단해야 하는 문제 등이 남아 있어서 심의 과정에서 보완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원형희·최혜란, 디자인 : 홍지월·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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