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지법 난동사태, 복구작업 시작
지난 19일 새벽에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와 관련해 10대 등 2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오늘(25일)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 판사는 또 사건 당시 법원에 난입해 불을 붙이려 시도한 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서부지법 난동 등으로 구속된 인원은 모두 61명으로,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47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 10명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탭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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