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 전에 구속기간 연장을 통해 추가로 수사하는 게 가능하냐 여기에 있습니다. 검찰은 가능하다는 거지만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본 건데요. 이렇게 법 해석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 사이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처럼 공수처가 수사는 하되 기소권이 없는 경우, 공수처법은 관계 서류와 증거를 바로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받은 중앙지검 검사는 공수처장에게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즉 공소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검사가 신속히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고 있을 뿐, 추가 수사가 가능한지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사가 적극적, 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공수처 수사와 검찰 기소의 분리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조항이 기소 여부를 공수처장에게 신속히 알리라는 취지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부정한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지난 2023년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채용 의혹 수사 당시, 공수처가 넘긴 사건에 대해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고, 이를 통해 보완수사가 이뤄진 전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전례를 볼 때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공방을 틈타 윤 대통령 측은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 검찰이 할 일은 전례도 찾기 힘든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이 아니라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런 법 해석 논란이 자칫 윤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에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김승태,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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