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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무부, 교정시설 과밀수용 개선 권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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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사진=인권위 제공,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을 개정해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과밀수용 개선, 실질적 외부 교통권 보장, 종교의 자유 보장 등을 위해 형집행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과밀수용 개선 권고와 관련 "1인당 기준 면적을 꾸준히 높여 왔고, 국제적으로 수용자 1인당 면적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법률에 기준 면적을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외부 교통권 보장 권고에 대해서도 "교정 시설 질서유지를 위해 편지 수수 제한 및 검열 관련 현행 법령 유지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고 인권위는 전했습니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권고 대부분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보고, 법무부에 재차 권고를 수용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인권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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