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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묻은 족적 주인은…농민회 간사 살해 혐의 60대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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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묻은 족적 주인은…농민회 간사 살해 혐의 60대 무기징역 구형
장기 미제인 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사건의 피고인으로 20년 만에 법정에 선 A(60·당시 39세)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김현우 지청장)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발자국 등 여러 증거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다"며 "치정에 얽힌 범행으로 비난의 여지가 큰데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A 씨 측은 최종 변론에서 "물놀이 장소인 영월 미사리 계곡을 벗어나지 않았을뿐더러 범행 현장에 간 적도 없다"며 "수사기관이 증거로 제시한 범행 현장의 족적 역시 피고인의 샌들과 유사할 뿐 피고인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 만기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이 사건 범인으로 몰려 가정과 삶이 모두 파탄 나 억울하다"는 취지로 최후 진술했습니다.

A 씨의 1심 선고는 오는 2월 20일 오후 2시 영월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A 씨는 20년 전인 2004년 8월 9일 오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 씨의 목과 배 등을 십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년 만인 지난해 7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남녀 관계에 얽힌 치밀한 계획범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시 30대 중반 여성 C 씨와 교제 중이던 A 씨는 C 씨가 영농조합법인 간사인 피해자 B 씨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범행을 계획하고 알리바이도 만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장기 미제인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B 씨 피살 장소에서 확보한 피 묻은 샌들 족적과 A 씨의 샌들이 99.9%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 등 재수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 11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년 7개월여에 걸친 보완 수사 끝에 A 씨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족적에 대한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고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피살 장소인 영농조합 사무실을 가보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쳤습니다.

한편 수사 초기 용의선상에 오르기도 했던 A 씨는 사건 발생 시각에 미사리 계곡에서 가족 등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면서 알리바이를 댔고, 당일 촬영한 물놀이 사진을 제출해 용의선상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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