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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김동욱, '외국인 정치활동 금지' 위반 피고발건 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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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김동욱, '외국인 정치활동 금지' 위반 피고발건 검찰 조사
캐나다 국적을 가진 가수 JK김동욱(49)의 외국인 정치활동 금지 위반 피고발 사건을 검찰이 들여다본다.

JK김동욱이 지난해 12월부터 약 두 달 동안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강도 높은 정치 발언을 연이어 쏟아냈던 활동이 외국인의 정치활동과 체류를 제한하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고발을 당했다.

앞서 JK김동욱을 고발했다고 밝힌 누리꾼 A씨는 온라인 사이트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B씨에게 배당됐다는 내용을 담은 사진을 올리고 사건 조사 개시 사실을 알렸다.

누리꾼 A씨는 고발장에서 "존 킴(JK김동욱의 본명으로 추정)은 과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인데 계속해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적고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위반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JK김동욱은 고발 사실이 보도된 이후인 지난 17일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생애 첫 고발당했다. 3일에 내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고)? 잘못 쓴 거겠죠"라면서 "대한민국 집회에 수많은 중국인들이 출몰했던 거 다들 생생하게 기억하죠? 그분들 다들 안녕하신가 모르겠네. 언제부터 자유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였는지 궁금하다"고 반발하는 글을 적기도 했다.

캐나다 국적자로 알려진 JK김동욱은 고교 시절 캐나다로 이민해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역시 자신의 성장 배경에 대해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서 태어나 공연초등학교, 하계중학교, 대진고 2학년 자퇴 후 캐나다로 이민"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JK김동욱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이어진 탄핵 국면에 계속해서 대통령 옹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 3일 "대통령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고 적었고, 지난 15일에는 "이성을 잃고 법을 무작위로 어기는 종북세력과 반대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지키며 자유를 수호하는 우리 애국시민들의 뜻은 전 세계를 울릴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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