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요일 친절한 경제, 오늘(24일)도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 기자, 설 명절을 전후로 문자 사기인 스미싱 범죄가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된다고요?
<기자>
지금 여기 보시는 문자들 보면, 주소지 오류 배송 지연 중이라고 하면서 아래 배송담당자 톡으로 문의 달라고 하면서 링크를 하나 걸어놨고요.
또 다른 문자를 보시면 주문하신 물품이 도로명 불일치로 링크를 눌러서 주소를 수정해 달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모두 다 택배문자를 가장한 스미싱입니다.
스미싱은 SMS와 낚시, 피싱의 합성어죠.
말 그대로 문자 사기인데요.
설 명절에 특히 택배 선물 많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소가 누락됐다, 배송이 늦어진다면서 이런 문자들이 계속 올 수 있습니다.
또 설 명절 때 차량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명절 직후에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조회를 유도하는 문자가 많이 올 수 있고요.
명절 선물, 세뱃돈 송금 같이 문자로 쉽게 주고받는 것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일단 딱 하나만 기억하실 게 아무리 그럴듯한 문구를 적어놔도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한다면 스미싱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 "에이 다 아는 건데" 싶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은 문자메시지로 공문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왔는데, 이런 인터넷 주소가 있다 하면 그냥 무시하면 되고요.
일반 사업체에서 이런 문자가 발송됐다면 해당 업체의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스미싱으로 가장 많은 게 과태료, 범칙금 등 정부 공공기관을 사칭한 유형이 162만 건, 59.4%이고요.
SNS 기업을 사칭한 계정탈취 유형이 46만 건, 16.9%로 눈에 띄게 급증했습니다.
또 청첩장, 부고장 같은 것들도 시간 장소를 바로 노출하지 않고, 링크 통해서 눌러보게 유도하잖아요.
이런 지인사칭 형들도 42만 건으로 늘었습니다.
<앵커>
한 기자, 그런데 이런 스미싱 범죄가 최근 몇 년 사이에 확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습니까?
<기자>
말씀하신 대로 스미싱 건수가 2022년도에는 3만 7천 건을 조금 넘었었는데, 2023년도에는 50만 건을 훌쩍 넘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219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매년 폭증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스미싱에 취약한 분들이 고령 세대잖아요.
스미싱을 노리는 스팸문자가 너무 많이 온다 하면 각 통신사가 운영하는 스팸 차단 앱 깔아드리고요.
만약 실수로 스미싱 문자의 링크를 눌렀다면 즉시 스마트폰 백신앱을 통해 악성코드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악성 앱이 설치된 것이 확인됐다면 휴대전화는 비행기모드로 전환시키고 초기화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계좌의 현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112로 신고해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때 악성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전화 가로채기'로 범죄조직이 전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전화기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외에도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융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 실제 금전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에 알리고 사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추후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또 이제 다음 주 설을 앞두고 명절 선물 부랴부랴 준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허위 쇼핑몰 사기도 조심해야 한다고요?
<기자>
특히 초특가, 이벤트, 한정상품 이런 단어에 현혹되지 않으셔야 하고요.
또 정상가 보다 너무 저렴한 온라인 쇼핑몰이 있다 하면 일단 의심부터 하셔야 합니다.
물론, 어서 구매부터 하시고 싶겠지만 상품구매에 앞서 사업자 정보와 판매자 이력을 먼저 확인해봐야 하고요.
그전에 다른 고객들은 어떻게 그 물건에 대해서 평가했는지, 그전에 사기를 당한 적은 없는지, 리뷰와 온라인 내 고객 불만 글 게시 여부를 확인하면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꽤 크거든요.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살 때 가급적이면 취소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요.
추가할인을 해주겠다며 현금거래를 하자라고 유도를 한다면 딱 끊으셔야 합니다.
긴 연휴를 앞두고는 가급적이면 온라인 거래는 피하시고요.
거래에 앞서 경찰청의 인터넷 사기 의심전화 계좌번호 조회서비스를 통해 사기피해 신고여부를 먼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경찰청에서 무료로 서비스하는 '사이버캅'이라는 곳을 들어가면, 전화번호와 계좌, 이메일에 대한 범죄 정보 검색이 가능합니다.
[친절한 경제] 세뱃돈 송금 문자도 주의…명절 전후 '스미싱' 범죄 기승
입력 2025.01.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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