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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대행, '법원 난입 폭력 사태'에 "폭동이라는 데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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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경찰청 차장 답변(사진=연합뉴스)
▲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와 관련해 "일단 폭동이라는 데는 동의하고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는 수사를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행은 오늘(23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이것(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이 우발적인 폭동인가"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 의원이 영장판사실 난입과 CCTV 서버 파괴 등을 거론하며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냐"고 거듭 질의하자 이 대행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다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법원과 법관과 재판을 부정하고 일시적인 재판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난입, 난동하는 그런 행위는 결코 저항권의 표출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행은 '혹시 시위자 간 교류 등 증거가 드러난 것이 있느냐'는 질의에 "현재 드러난 것은 없다"면서 "전체적으로 넓게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행은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의 질의에도 "소요죄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정확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파트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배후 세력을 수사하며 교사·방조까지도 같이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경찰 출신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지휘부의 안이한 상황 판단과 미숙에 이런 사태가 초래됐다'고 지적하자 이 대행은 "일부 공감한다"면서 "(새벽) 3시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1시 20분쯤 담당 판사가 퇴근해서 사실은 1시간 반 동안 아무 일이 없어서 충분히 이 정도 집회 관리는 가능하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행은 '시위대가 건물로 들어갈 수 있게 경찰이 길을 터줬다'는 지적에는 "말도 안 되는 음해성 소리"라며 "고립돼서 공격당할 위험이 있을 때 부상 등을 우려해서 잠시 부대를 이동했다가 신체 보호구 착용 후 다시 진입시켰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행은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22명 중 21명이 석방된 것과 관련해서는 "강남경찰서장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와 무관하게 절차대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행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보고가 늦었다는 지적에는 "통상적으로 경찰청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상황 계통을 통해서 보고가 주로 이뤄진다"며 대통령실 보고 시각은 당일 새벽 4시 50분쯤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치안 관련 문제는 일단 선(先) 조치해서 해결하고 보고하는 것이 통상"이라며 "(최 대행이) 나중에 지시하고 이런 것은 거의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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