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계엄군을 지휘했던 주요 군사령관에 대한 군사재판도 시작됐습니다. 이 가운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측은 계엄군은 국회에서 유리창을 몇 장 부쉈을 뿐이라며 이게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용산구에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변호인들만 출석시킨 다른 장군들과 달리 이진우 전 사령관은 본인이 직접 출석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선포했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계엄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계엄군이 국회의 기능을 막지도 않았고, 유리창 몇 장 부쉈을 뿐"이라고 강변하기도 했습니다.
[김인원/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 : 계엄군이 국회 본관에 진입한 행동 자체는 '기물 손괴'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이 전 사령관 측은 "국회 방호를 위한 조치"라며 "부하들에게 맨몸 진입을 지시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김인원/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 : 늘 하던 대로 국회를 '방호'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국회에 출동한 겁니다.]
이 전 사령관은 어제(22일) 국회 청문회에선, '2차 계엄' 가능성을 언급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 차장에 발끈해, 증인인 자신이 직접 같은 증인인 홍 전 차장에게 질문하겠다고 나서는 돌출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진우/전 수방사령관 : 제가 한 가지 좀 우리 저 차장님께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규백/국회 국조특위 위원장 : (이진우) 사령관 들어가 앉으세요. 증인들끼리 어디서 질문한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은 각각 보석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조 청장의 청구만 받아들여 석방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김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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