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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 서비스, 설 연휴에도 평일 요금으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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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 서비스, 설 연휴에도 평일 요금으로 이용 가능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이번 설 연휴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휴일 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제도입니다.

평소 휴일이나 야간에는 평일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설 연휴에는 평일 요금 기준인 시간당 1만 2천180원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연휴 기간에는 서비스 제공기관마다 아이돌보미 수급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 전에 문의(☎ 1577-2514)하는 게 좋습니다.

여가부는 위기청소년을 비롯해 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상담 보호 서비스도 설연휴 정상 운영합니다.

폭력 피해자 긴급 상담과 보호를 지원하는 전국 여성긴급전화 1366은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가동합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 폭력으로 긴급 상담과 보호가 필요한 폭력 피해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며,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연계합니다.

전국 137개 청소년쉼터에서도 상담과 생활 보장 서비스를 평소처럼 제공하며, 청소년 상담 1388도 24시간 운영합니다.

가족 갈등이나 한부모가족 지원 등 다양한 가족 문제를 상담하는 가족상담전화(☎ 1577-4206) 서비스 역시 정상 운영합니다.

이 밖에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을 위한 다누리콜센터(☎ 1577-1366)를 24시간 운영해 베트남어, 중국, 몽골어 등 다국어로 부부·가족 상담, 한국 생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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