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호 경찰청장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구속된 지 보름 만에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조 청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과 보증금 1억 원 납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아울러 사건 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을 것,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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