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조달 부정납품 물품
값싼 중국산 장갑과 가방 등을 국산으로 속여 경찰청과 소방청 등 공공기관에 납품한 중소기업 대표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문지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중소기업 대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장갑과 소방 가방 등 18억 원어치를 국내산으로 속인 뒤 경찰청과 소방청 등에 납품하고 3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공공기관에 납품할 제품의 국내 생산 조건을 맞추기 위해 중국산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해 국산으로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려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보유한 생산시설을 활용해 만든 완제품이어야 합니다.
A 씨는 중국 제조업체에 물품을 발주할 때 "원산지 라벨을 잘 뜯어지는 재질로 교환해 주고, 떼고 난 후에 표시가 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보다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해 납품하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지난해 A 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만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그에게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직접 구속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정당하게 입찰에 참여한 다른 중소기업들의 노력을 무력화했다"라며 "죄질이 불량해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관세청 서울세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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