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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대통령 사건 송부…검찰 몫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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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대통령 사건 송부…검찰 몫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오늘(23일) 검찰로 송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등 피의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소제기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이후 수사에 착수한 지 51일 만이자, 사건 이첩을 요구해 지난달 18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지 36일 만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기소권이 없어, 사건을 검찰로 넘겨 검찰이 기소하는 수순을 밟아야 합니다.

검찰은 구속된 구속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뒤 추가 조사를 거쳐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체포 전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3일 1차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에 가로막혀 실패했습니다.

이후 준비가 미흡했다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고, 12일 만인 지난 3일 2차 시도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일 10시간여 첫 피의자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하고, 조사 뒤 조서에 서명과 날인도 거부했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지난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이 잇단 소환에 응하지 않자, 강제구인과 구치소 현장조사 등 여러 차례 재조사를 시도했지만 불발되면서 거듭되는 조사 시도를 놓고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 구속했지만, 일각에선 대통령 체포와 구속 과정에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자료를 활용했을 뿐,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공수처가 뭘 했느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윤 대통령 사건 송부와 별개로, 비상계엄과 관련된 다른 사건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대상자는 모두 의법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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