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 일당이 차린 콜센터 사무실
비상장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총책 A 씨 등 1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에 투자 리딩방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거짓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52명으로부터 약 9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된다며 이를 공모가의 10% 가격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미리 확보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무작위로 연락한 뒤 관심을 보이면 미리 만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초대해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A 씨 등은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면 비상장 주식을 사놓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단 1주의 주식도 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정된 상장일까지 피해자들 돈을 끌어모은 뒤 상장 이후 오픈채팅방에서 잠적해 피해자들 돈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 연령대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으며 이 중에는 7천만 원을 피해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추적한 뒤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습니다.
이들 조직은 콜센터 직원과 계좌 공급책, 인출책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였습니다.
피해액 대부분은 직원들 수수료 명목 수당과 야유회 비용, 사무실 이전 비용,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이나 원금 보장과 같은 투자 권유 방식은 항상 의심해야 한다"며 "서민을 속여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사기는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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