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 임찬종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Q. 공수처 수사 거부하며 헌재 출석…의도는?
[임찬종 기자 : 사법적 전략 법정과 밖에서의 변론 전략. 두 가지 의도가 모두 있어 보입니다. 사법적 전략의 핵심은 증인 심문 과정 참석입니다. 현재 계엄 포고령 작성과 관련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과 윤 대통령 측 입장이 갈리고 있고,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등과 관련해서도 군 지휘관들의 국회 증언과 윤 대통령 측 입장이 배치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관련자 증인 심문이 진행되는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본인 입장을 강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에게 직접 질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헌재 출석을 선택한 건 이 같은 사법적 전략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법정 외 변론 전략을 염두에 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Q. 사실상의 '법정 밖 변론' 전략…어떤 의도?
[임찬종 기자 : 헌재 변론과 공수처 수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발언 영상이 공개되느냐, 아니냐입니다. 공수처 수사 과정 진술은 검사의 질문에 답하는 수동적 발언인 데다가 발언 영상이 외부에 공개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헌재 변론은 영상이 곧바로 공개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원하는 메시지를 영상을 통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법정 진술이지만 사실상 법정 밖으로 나오는 영상 메시지인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권 지지율이 오르는 경향에 고무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헌재 출석을 선택한 것도 사실상 법정 밖에서의 변론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노리겠다는 의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Q. 구속 기간 놓고 공수처·검찰 갈등…왜?
[임찬종 기자 : 공수처와 검찰은 구속 기간 해석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기간을 최대한 길게 해석해서 공수처 조사가 끝나면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서 2월 7일까지는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한 후 기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검찰은 그전에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속 허용 기간을 길게 계산하면 검찰로 사건을 넘기기 이전에 이 중 절반에 쓸 예정인 공수처 입장에서는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는데 검찰은 공수처 방식대로 계산하는 것은 불법 소지가 있어서 위험하니 구속 허용 기간을 더 짧게 잡은 후 사건을 빨리 넘기라고 공수처에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기소 시점을 정해서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건 검찰의 몫이고 공수처 해석 대로 계산해서 사건을 늦게 검찰로 넘기면 보완 수사와 기소 준비 기간만 줄어들기 때문에 구속 기간이 2월 7일 이전에 끝날 수 있다는 안전한 해석에 따라 공수처가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댓글 아이콘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