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은 변론을 마친 뒤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곧바로 구치소로 가지 않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에 있는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하 기자, 아까 변론이 끝나고 병원 갔단 소식이 나온 게 꽤 시간이 흘렀는데 그곳 구치소에 아직도 대통령이 오지 않은 건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량은 이곳 구치소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요.
아직 병원을 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윤 대통령은 변론 종료 직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재에서 이곳 구치소까지 바로 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윤 대통령은 구치소가 아닌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병원 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병원 방문은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일정이었는데, SBS 취재 결과 어제 오후 2시 40분부터 오늘 저녁까지 국군지구병원 인근에 이미 비행금지구역도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취재 등을 종합해 보면,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은 사전에 계획이 돼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병원 간다는 얘기가 사전에 없었고 변호인단 쪽에서도 대통령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그동안 없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은 병원에 왜 간 겁니까?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입원을 한 건 아니고 병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 방문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도 윤 대통령이 어제 구치소에서 의무관의 진료를 받았고 의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차 병원을 방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비행금지구역은 국군지구병원 인근 6마일 정도에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특정 구역에 한해 그리고 또 24시간 넘게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는 건 사실 흔하지 않은 일이라,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 변론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힌 시점부터 병원 방문을 염두에 둔 거라는 시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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