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1일) 재판장이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질문했던 건 바로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이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라는 취지의 쪽지를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건넸다는 게 지금까지 나온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윤 대통령은 건넨 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합니다.
김지욱 기자가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달 국회에 나온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건네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 대통령께서 들어가시면서 절 이렇게 보시더니 이거 참고하라고 하면서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자료가 접혀 있었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에 최 권한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라는 취지의 쪽지를 건넸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문형배 재판장은 오늘 윤 대통령에게 두 개의 질문을 던졌는데, 가장 먼저 물은 것이 바로 이 쪽지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첫 번째 질문은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윤 대통령은 쪽지를 전달한 적도 없고 쪽지에 대해서도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구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해당 쪽지를 쓴 것은 김 전 장관 본인이며, 그 내용은 국회를 대체하는 것과는 무관한 기재부 내에 긴급재정입법권을 수행할 조직을 구성하는 것과 관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무력화라는 핵심 쟁점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모두 검찰 수사와는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레 열릴 네 번째 탄핵심판 기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이 의혹과 관련해 집중적인 신문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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