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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윤석열 대통령 구속

[단독] 검찰, 경기남부청 치안정보과장 조사…'선관위 봉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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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경기남부청 치안정보과장 조사…'선관위 봉쇄' 확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당일 경찰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하고 체포조를 파견하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20일)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치안정보과장 A 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A 총경을 상대로 계엄 선포 당일 상황과 경력 파견 목적 등을 상부로부터 미리 전달받았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조지호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고 계엄 선포 당일 밤 10시 52분쯤 경기남부경찰청 인력을 선관위에 투입하라고 지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선관위와 관련 시설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고 기동대 인력 63명 등을 보내 이를 실행에 옮긴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남부경찰청은 앞서 지난 9일 "계엄군에 협조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한편, 국회 체포조에 파견할 형사 10명의 이름을 국군 방첩사령부 측에 전달하고 국회 봉쇄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과 영등포경찰서 강력계장 등을 지난 17일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선관위 체포조 파견과 봉쇄 시도에 경찰이 가담한 경위 확인이 내란 혐의 입증의 핵심이라고 보고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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