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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오전 강제구인 어려워…탄핵심판 참여 막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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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오전 강제구인 어려워…탄핵심판 참여 막을 수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피의자 조사 소환에 연일 불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탄핵 심판 출석이 예고된 상태라 오전 구인이 어렵다"며 "탄핵심판절차에 참여하는 건 본인의 변론권으로 이를 저희가 막을 순 없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사팀이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의 거부로 불발된 이후 오늘도 강제구인을 시도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만 관계자는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출석할 것을 예고한 윤 대통령에 대해, 변론이 마무리된 이후 재차 강제구인을 시도할지 묻는 질문에는 "불가능한 건 아니"라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또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하지 않냐는 입장"이라며, 추가 조사 시도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브리핑에서는 공수처 의도대로 조사하게 되더라도 지난 15일 1차 조사 때처럼 윤 대통령 측이 피의자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법정에 가도 조서는 증거인정 안 되는데, 계속 조사를 하려고 하는 실익은 무엇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도 하지만,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은 수사기관 의무이기도 하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할 의사가 없더라도 조사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 답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당시, 검찰이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을 구치소 방문조사 형태로 조사했지만 공수처는 방문조사보다 강제구인에 무게를 두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면조사를 위한 시도를 중단할 순 없다"면서 "우선순위는 출석 조사로, 현장 조사에 대해서도 한 번도 배제한다고 말씀드린 적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구금된 상태의 피의자와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 원칙"이라며 "서면 조사 부분은 현재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계자는 또 "윤 대통령의 서신 수·발신을 금지하는 결정서를 어제 오후 3시쯤 서울구치소에 보냈다"며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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