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2천56명에게 7천964필지, 총 8.68㎢의 땅을 찾아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3배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제주도는 서비스가 시행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총 36㎢의 조상 땅을 후손들에게 찾아줬습니다.
조상 땅 찾기는 조상의 토지 현황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입니다.
조상이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호주 승계자만 신청할 수 있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토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제주도청 주택토지과나 제주시·서귀포시 종합민원실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 토지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K-Geo 플랫폼( kgeop.go.kr)에서 신청하면 온라인으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진=제주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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