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11) 군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B 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당일 오전 5시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했고, 병원에서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B 군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A 씨도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 19일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B 군의 어머니인 40대 C 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남편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평소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확보한 A 씨 부부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한 뒤 과거에도 아들을 학대했는지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A 씨는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회사원으로 일했으며 B 군 외 다른 자녀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동학대치사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죄명으로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아들을 폭행할 당시 아내가 집에 함께 있었는지는 진술이 엇갈려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며 "정확한 폭행 시점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온몸에 멍든 11살 초등생 사망…둔기로 폭행한 아버지 구속
입력 2025.01.21 10:39
![온몸에 멍든 11살 초등생 사망…둔기로 폭행한 아버지 구속](http://img.sbs.co.kr/newimg/news/20240603/201940403_95.jpg)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아이콘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