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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특급호텔서 버젓이…8억 상당 가상화폐 빼앗은 중국인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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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특급호텔서 버젓이…8억 상당 가상화폐 빼앗은 중국인 일당
▲ 제주 서부경찰서

제주시내 호텔에서 8억 4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앗아 달아난 중국인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주범 40대 A 씨 등 중국인 6명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16일 낮 12시 20분 제주시 한 특급호텔 객실에서 B 씨 등 30대 중국인 2명으로부터 8억 4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를 입금받으면 현금 10억 원과 수수료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의 거래는 중국인 환전상의 중개로 이뤄졌으며 A 씨는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먼저 약속한 현금 10억 원을 건넸습니다.

돈을 받은 피해자들은 A 씨 지갑에 7차례에 걸쳐 8억 4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이체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갑자기 지갑에 들어왔던 가상화폐가 사라졌다며 피해자들을 사기꾼으로 몰아간 후 피해자들에게 건넸던 10억 원을 도로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 등은 환전상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호텔에서 주범 A 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제주국제공항 등에서 나머지 4명을 붙잡고 이들이 숨겨 둔 현금 3억 6천960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나머지 현금의 행방도 추적 중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일당은 지인 또는 친인척 관계로 무사증 입국제도를 이용해 지난 13일과 14일 각각 제주에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B 씨 등은 제주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여행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지갑으로 이체됐던 가상화폐는 실제 다른 지갑으로 옮겨졌으며, 경찰은 현재 해당 지갑이 누구의 소유인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진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가상화폐 지갑 계정과 비밀번호만 알면 다른 기기로도 접속해 거래할 수 있는 점을 토대로 A 씨 일당이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를 이체받아 빼돌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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