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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헤어진 연인과 같이 키우던 강아지…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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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헤어진 연인과 같이 키우던 강아지…누구에게?
국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면서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 입양 후 동물등록증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급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양육에 얼마나 책임을 지고 관여했느냐에 따라,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동물등록제도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이지, 동물의 소유를 공시하거나 결정짓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2022년 3월부터 연인 관계였던 A 씨와 B 씨.

동거 기간 동안 치와와 두 마리를 분양받아 함께 키웠습니다.

처음엔 강아지 두 마리 모두 A 씨 명의로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았지만, 2년 뒤 B 씨가 소유자로 변경됐습니다.

그 이후 이별한 A 씨는 입양 당시 소유자가 본인이었다며, B 씨에게 강아지를 돌려 달라고 소송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A 씨가 최초 분양 당시 입양비를 지출했다는 걸 증명한 자료가 없다는 점, 이후 B 씨가 강아지들에 대한 백신접종 비용과 진료비 등을 지출하며, 실제 보호자로서 강아지들을 책임져왔던 점도 인정됐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분쟁은 마치 자녀 양육권 소송과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반려동물을 소유의 대상인 '물건'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는 민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으로, 법적 근거는 아직 갖춰지지 않았지만, 최근 법원에선 동물을 소유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판결도 속속 등장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혼 소송에서 반려동물 관련 위자료가 책정되는 경우도 많고 쉽사리 소유권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양육을 나누는 조정도 합니다.

[조찬형/법무법인 청음 변호사 : 순전히 소유의 개념으로 가게 되면 그렇게 안 되는데 가족으로 생각하다 보니 소유권 조정할 때 "주중에는 네가 케어를 해, 주말에는 내가 데려와서 산책도 시키고 먹이도 주고 같이 생활할게 그리고 돌려줄게"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됩니다.)]

다만 법률 공백 상태에서 재판부마다 반려동물의 개념을 달리 해석하고 있어 유기나 학대, 사고가 일어나도 '물건'에 준하는 보상이나 처벌 수준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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