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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김성훈 이어 이광우도 석방…경호처 수사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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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이어 이광우도 석방…경호처 수사 주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체포된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어제(19일)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앞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는데 경찰은 이 부분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재신청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의 출석요구에 3차례 불응하다 어제 출석해 체포 상태로 조사를 받던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석방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이 본부장은 정당한 경호처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본부장을 석방한 이유에 대해 앞서 신청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불청구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돼 재범 우려가 없고 자진 출석한 점이 고려돼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 같다는 겁니다.

석방된 김 차장은 이후 서울 구치소를 찾았고 24시간 구치소에 머무르며 윤 대통령을 경호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경호처 지휘부 내 강경파로 꼽히는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일선 경호원들에게 불법적인 지시를 내렸는지 조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장이 청구조차 되지 못하면서 경찰이 주도하는 경호처 수사에 일단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경찰은 김 차장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공범 등에 대한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며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차장, 이 본부장과 함께 '강경파 3인방'으로 알려진 김신 가족부장에게도 오늘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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