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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오늘 10시 출석" 재통보…변호인 제외 접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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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0시 출석" 재통보…변호인 제외 접견 금지
<앵커>

공수처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어제(19일) 윤 대통령에게 바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을 다시 통보했습니다. 또 변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과는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 오전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낮 2시까지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출입 기자단에 "출석 여부에 대해 공식 대응하기 어렵다"면서도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오늘 오전 10시 출석을 다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기존에도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정하며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출석 요구에 불응해왔는데, 구속 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이런 입장이 계속 유지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강제로 조사 장소로 데려오는 강제 인치나 수사관들이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이에 대해 법 규정이 없고 판례만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설사 윤 대통령을 조사실까지 데리고 온다고 해도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서, 검찰로 더 일찍 사건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변호인을 제외하고는 접견을 금지하는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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