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직업이 소방공무원인 점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 직장 동료 B(37)씨로부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45회에 걸쳐 7천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가까워지자 "남편 직업이 소방공무원이니 믿어달라"며 부동산 분양권 투자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별다른 수입 없이 금융권에 약 2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B 씨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빚을 갚는 데 쓸 생각이었을 뿐 이를 분양권에 투자하거나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가로챈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연합뉴스)
"남편이 소방공무원이니 믿어줘"…신뢰 악용해 사기 친 아내
입력 2025.01.2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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