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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형사재판·탄핵심판 동시에?…2중 재판, 윤 측 반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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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탄핵심판 동시에?…2중 재판, 윤 측 반발할까
<앵커>

오늘(19일)도 법조팀 임찬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윤석열 대통령, '2중 재판' 받게 되나?

[임찬종 기자 : 형사재판과 탄핵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사상 첫 '2중 재판'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반발하면서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사상 첫 '2중 재판'…동시 진행 불가피?

[임찬종 기자 :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동시 진행되는 것은 최근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과 함께 사실상 처음입니다. 지난 2023년에 '고발사주'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가 탄핵소추됐을 때도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뻔했지만, 당시에는 '탄핵 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51조에 근거한 손준성 검사 측 탄핵 심판 정지 요청을 헌재가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사건은 형사재판이든 탄핵심판이든 연기되거나 정지될 가능성이 작습니다.]

Q. 형사재판-탄핵심판 모두 연기 어려운 이유는?

[임찬종 기자 : 법원과 헌재 모두 특정 시점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의식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2월 초에 기소될 경우 1심 재판부는 별개의 사건 수사와 관련된 추가 구속 영장 발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대 6개월까지만 윤 대통령을 구속한 상태로 재판할 수 있습니다. 구속 피고인 재판은 6개월 내 선고가 보통이고, 판결 선고 이전에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예상되는 혼란까지 감안하면 1심 재판부는 신속하게 진행해서 8월 초까지는 선고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헌재 역시 향후 일정을 의식하면서 늦어도 4월 초까지는 선고하려는 상황입니다. 4월 18일이 되면 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해 다시 6인 재판관 체재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재판관 2명 지명권을 행사할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심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모두 절차를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라 두 재판이 동시에 빠르게 진행되는 2중 재판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Q. '2중 재판' 상황, 윤 대통령 측 반발할까?

[임찬종 기자 :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이 침해된다면서 반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손준성 검사 사건처럼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을 정지해 달라고 헌재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향후 일부 재판관 공석 사태 가능성을 의식하고 있는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습니다.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절차 참여를 거부하고 헌재 결정에도 불복하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혼란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행위는 그 자체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혼란 종식을 위해 사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더해줘 오히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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