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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윤, 헌재 변론 나설까?…"출석 입장 변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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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헌재 변론 나설까?…"출석 입장 변함 없다"
<앵커>

윤 대통령은 이제, 구속된 피의자 신분으로 탄핵심판에도 응해야 합니다. 체포된 뒤 윤대통령의 모습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공개 법정인 탄핵심판에 나온 윤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이 내용은 편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금까지 열린 2번의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대리인단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조대현/윤 대통령 대리인 (16일) :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해서 헌법재판소 첫째 변론기일에, 구치소에 수감해서 오늘 두 번째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공개법정에서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윤 대통령, 이 같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수사나 영장 집행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헌재의 적법한 절차에는 당당히 응하겠다는 의지는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대리인 (지난 8일) : (헌법재판소에) 적정한 시기에 반드시 출석하실 것이고, 그 횟수에도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영장실질심사 법정과 달리 모든 과정이 공개되는 탄핵심판정에 출석한다면 체포영장 집행 후 처음으로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셈입니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출석을 결심하면 호송차를 타고 헌법재판소로 이동하게 되는데, 앞서 구속 상태로 증인신문을 받았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등은 손이 묶인 채 주차장부터 심판정까지 교도관들과 함께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심판 당사자인 윤 대통령 출석 시,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내부 직원용 통로를 개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출석을 원할 경우 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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