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구속만큼은 피하려는 듯 수사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서, 번번이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다 통하지 않았죠. 검사 출신이지만, 정작 윤 대통령 자신과 관련한 법적 수싸움에서는 사실상 전패를 한 것입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 대국민담화를 통해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7일, 대국민담화) :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1차 체포·수색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윤 대통령 영장이 위법이자 위헌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위법이라 볼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을 기각했고, 사흘 뒤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2차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15일 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을 전격 체포하자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일관되게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해 온 서부지법 대신 중앙지법에 체포의 필요성과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구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석동현/변호사 (윤 대통령 측, 지난 16일) :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고 또 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당일 심문을 연 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체포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제(18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의 윤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직접 출석해 40분 넘는 변론을 펼쳤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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