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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구속 후 첫 조사 불응…"공수처에서 더 말할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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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마친 윤석열 대통령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19일) 새벽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일 조사를 위해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은 오후 2시에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그러면서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은 오늘 변호인단과 접견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곧 공수처에 조사 불응 의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오늘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한다면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어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를 두고 공수처가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며 형법상 내란죄로 구성한 것을 법률가로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단은 법원의 영장 발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을 포함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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