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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번호 받고 머그샷…윤, 3평 독방서 최장 20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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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번호 받고 머그샷…윤, 3평 독방서 최장 20일 구속
<앵커>

그럼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돼 있는 서울구치소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전연남 기자, 영장 발부 이후 구치소 앞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저는 서울구치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 시간대인 지금 지지자들이 하나둘씩 집결하면서 대통령 석방 등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어제(18일) 새벽, 이곳에 모여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고성을 지르는 등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5시간 가까운 법원 심문을 마친 윤 대통령은 저녁 8시쯤 이곳 구치소로 돌아와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구속 상태더라도 윤 대통령이 공수처나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채 구치소에 계속 머무르거나, 소환에 응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윤 대통령은 이제 정식으로 구치소에 입소하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의 신분은 체포 피의자에서 구속 피의자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늘(19일) 오전 수용자 번호를 받고 머그샷 촬영, 신체검사 등 정식 입소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또,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서울구치소 내 3평 남짓한 독방으로 이동해 머물게 됩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구치소 내 경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경호처와 교정당국 등이 협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나 탄핵심판 출석 등을 위해 밖으로 이동할 때는 경호차가 아닌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할 전망입니다.

서울구치소의 면회는 통상 하루에 한 번 가능한데 변호인 접견은 일과 시간 중 수시로 가능합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 경호가 필요한 점이 고려돼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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